KB손보,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하는 '승강기 보험'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KB손해보험은 공공기관의 오픈 API(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 환경) 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보험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KB손보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오픈 API로 받은 정보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승강기 일련번호나 건물 주소만 있으면 승강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에 건물 주소,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 층수, 최대 정원수, 적재 중량을 모두 고지해야 했다.
승강기 보험은 올 3월 의무보험으로 지정돼 승강기 관리 주체는 9월 27일까지 보험에 들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기형 KB손보 일반상품부장은 "의무보험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편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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