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한 경찰관 영장 신청…"재산분할 갈등 빚다 범행"(종합)

입력 2019-07-25 22:06
전처 살해한 경찰관 영장 신청…"재산분할 갈등 빚다 범행"(종합)

(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검거한 경찰관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자택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친구가 아내를 죽였다고 한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전처가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술이 깨길 기다린 뒤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했는데,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그랬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처는 재산분할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A씨 자택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주 휴가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