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허점 노려 중국산 농산물 40t 밀수입 일당 적발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시 세관 신고나 식품 검사 절차 없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제우편 허점을 노려 중국산 말린 고추 등 농산물 40t을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11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A(39)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은 또 중국 내 공급책 B(36) 씨는 지명수배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111회에 걸쳐 중국산 말린 고추 등 시가 5억원 상당 중국산 농산물 40t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 규모는 모두 3억3천만원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EMS를 이용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 신고나 식품 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우편물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만 기록하면 신속하게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A씨 등은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말린 고추, 녹두, 검은콩, 담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하면 세율이 40%에서 최대 607.5%인 고세율 품목을 집중해서 밀수입했다.
세관은 특정 지역인 울산시 울주군 한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같은 EMS가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 몇 달씩 우편물을 분석하고 추적해 국내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조사 결과 A 씨 등은 울산, 청주, 광주, 안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 중국인 배송책을 두고 이들을 통해 중국에서 보낸 EMS로 말린 고추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배송책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 위챗으로 알게 된 유학생, 주부, 일용직 노동자 등이었다.
A 씨는 인천에 머물며 택배로 해당 EMS를 모두 수거한 뒤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A 씨는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직접 차를 몰고 국내 배송책을 찾아가 밀수품을 직접 수거하다 잠적했으나 최근 인천 한 호텔 카지노에서 체포됐다.
세관 관계자는 "농산물 밀수입 행위는 식품 검역 등 정상적인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액 탈세는 물론 국민 먹을거리 안전에도 큰 위험요인"이라며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농가 피해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관은 여름 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