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실기시험 치르고 크기도 제한

입력 2019-07-25 11:00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실기시험 치르고 크기도 제한

국토부 예시만으로 43% 기준 초과…판매·수입에 '형식승인' 받아야

위험표시등·영상장치 등 의무화…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면허를 따려면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도 수평 팔 길이가 최대 40∼50m를 넘지 못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을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초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뒤 노·사·민·정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정의부터 바뀐다. 지금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건설 장비를 지칭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일반 대형 타워크레인처럼 반드시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 없이 원격 조종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제 인양 톤수 기준뿐 아니라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끌어올리는 힘) 등이 새로 기준에 추가된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형태(수평 작동 타워형·상하 작동 러핑형)에 따라 지브 길이는 최대 40∼50m 이하, 모멘트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힘의 단위) 등을 새 기준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최종 기준은 유동적이다.

국토부가 검토하는 예시 기준만으로도 현재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 1천817대 가운데 약 43%가 소형 타워크레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새 규격상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제외되더라도, 당장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게 분해, 재조립하고 소프트웨어도 교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앞으로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딸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적성검사만 거치면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이제 최소한의 실제 조종 능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새로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고,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점검받으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국가기술 자격증(운전기능사) 시험·평가 과정에는 원격 조종 시험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조종석 있는' 타워크레인으로만 실기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받는다.

타워크레인 제작, 수입 과정의 품질 인증과 사후 관리도 까다로워 진다.

우선 타워크레인이 '형식 신고' 대상에서 '형식 승인' 대상으로 바뀐다. 신고만으로는 사실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건건이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판매에 앞서 확인 검사를 꼭 거쳐야 한다.

수입 업체 관리에도 등록제가 도입되고, 수입 업체는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원제작자의 사후 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을 떼어 내는 등 당초 제작 규격과 성능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임의 교체·사용을 막기 위해 '부품 인증제' 대상도 2020년부터 마스트(기둥), 지브, 감속기 등 15개 안팎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생산·등록·사용·정비·사고 등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돼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나아가 차량 '블랙박스'와 비슷한 장비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자동 기록 장치 도입도 검토된다.

원격 조정할 때 '사각지대' 위험을 놓치지 않도록 소형 타워크레인에 위험표시등, 영상 장치, 원격제어기 등의 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되고, 공사장 외부 공간을 타워크레인이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작업구역이 명시돼야 한다. 최근 초등학교 운동장 위로 타워크레인 수평 팔이 넘어가 논란이 된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수(全數) 안전 점검을 통해 허위 연식,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퇴출할 방침이다. 이미 2017년 12월 이후 전수 조사를 통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507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4대의 등록을 말소한 바 있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구체적 규격 등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다"며 "정부의 목표는 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연내 시행규칙 등을 고쳐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개선된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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