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오작동" vs "침범 아냐"…러시아 공식입장 논란(종합)
주한 차석 무관 "깊은 유감" 표명…러 정부, 반대입장 공식전문 보내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의 언급을 인용해 기기 오작동 가능성을 전하고 국방부는 영공침범이 없었다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전문을 소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24일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한국 측에 보내왔다.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는 전문에서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 전문은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됐다. 외교 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전문이다.
이 전문 내용은 전날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이 국방부에 밝힌 것과는 정반대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은 전날 국방부 이진형 정책기획관에게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했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차석 무관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영공 침범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차석 무관의 발언은 이날 오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하면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공식 전문을 보내옴에 따라 차석 무관의 발언은 사실상 개인적 차원의 발언으로 격하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스스로 혼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공보실 명의의 언론 보도문을 통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양국(중·러) 공군기들은 관련 국제법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했다"면서 "객관적(비행)통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영공 침범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도 자체 기관지인 '붉은 별'을 통해 다시 한번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신문은 기사에서 러시아 군용기들의 비행이 철저히 국제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국방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군용기의 비행 항적 지도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 측에 보내온 공식 전문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공중우주군 장거리 항공대 사령관 세르게이 코빌랴슈 중장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을 상대로 차단 기동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행동을 '공중 난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행위는 조만간 양국 국방 당국간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날 러시아 측이 무관을 통해 정부가 가진 자료를 공식 요청해 조만간 실무협의를 개최해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공식 전문을 통해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정부의 설명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전날 한국방공식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이후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공군 전투기들은 360여발의 기총을 쏘아 경고했다.
한·러 양국이 실무협의를 통해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경우 지난해 말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억지 주장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P-1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 전자파를 몇 차례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격통제 레이더 전자파를 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 150m 상공으로 초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섰다.
이후 한일 양측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고, 무역 보복 조치로 확대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러시아는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접수된 전문을 통해 한국군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군은 전날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독도 인근으로 다가오는 A-50에 대해 접근하지 말라고 17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자, KF-16 전투기 2대를 동원해 A-50기 전방에서 차단 기동을 했다. 그런데도 A-50기는 막무가내로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조에 따라 독도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국제법에 기초한 자위권 및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퇴거,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타국의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