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합의금 소송서 51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19-07-24 15:09
모다, 합의금 소송서 51억원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모다[149940]는 이대형씨에게 합의금 5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모다 측은 "변호인과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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