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 받고도 임야 제삼자에 판 60대 2명 징역 2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토지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고도 땅을 다른 법인에 팔아버린 혐의로 60대 2명이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와 B(6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제조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15년 경북 한 임야를 C업체에 26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5억1천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은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당 임야를 D업체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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