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前여경 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3차례 걸쳐 집요하게 범행…원심 형량 무겁지 않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공무원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해 집요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017년 7∼9월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B 경사는 그해 10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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