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e-모빌리티 날개 달았다…초소형전기차 교량 주행 가능

입력 2019-07-24 12:00
전남 e-모빌리티 날개 달았다…초소형전기차 교량 주행 가능

영광·신안·목포 일대 273만㎡ 규제자유특구 지정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전남의 e-모빌리티 산업이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전남도의 미래혁신성장 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다.

영광군·목포시·신안군 일대 7개 구역에서 초소형 전기차·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 등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어져 관련 산업 분야의 도약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해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관련법 개정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규제 특례 적용, 규제 유예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목포시·신안군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은 272만㎡ 도로 37㎞ 구간에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가 적용되는 실증 특례사업은 5개 과제 10건으로, 신안 압해대교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 단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초소형 전기차 사용이 제한됐던 60v 이상 고전원 전기 장치 탈부착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

4륜형 전기 이륜차에 물품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2인승 4륜형 전기 이륜차도 주행할 수 있다.

1인승으로 제한됐던 농업용 동력 운반차 승차 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농작업 현실을 반영했다.

또 스토틀 방식 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고출력 전기자전거 개발도 할 수 있다.

개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도 면제된다.

이 같은 실증 특례사업으로 ABS·충돌 경고 장치·배터리 안전 캡·잔류 전원 경고 장치 등 관련 기술을 개발에 나설 수 있다.



ABS TCS 전도방지 장치 개발과 전복방지 기술, 저가형 고효율 전원 장치 개발 분야도 이끌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비 261억원, 지방비 106억원 등 총사업비 407억원을 2021년까지 투입해 규제자유특구 운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춘다.

도내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 중견기업,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실증특례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설계부터 생산 해외 진출까지 기업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자율주행이 실증 테스트베드와 미래 첨단 운송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도 갖출 계획이다.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관광·사회복지·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 사업모델이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전남이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 부지사는 "중소 중견기업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전남을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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