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형공사 현장 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7-24 11:12
광주시, 대형공사 현장 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관내 대형 공사장에서 설계도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14일 동안 광주 시내 토목·건축·전기·통신 분야 등 58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시정·주의 등 모두 12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2천160만원을 회수하고 460만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2천62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26명(훈계 12, 주의 9, 징계 5)에게 신분상 조치를 각각 내렸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우수받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 턱 낮추기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

문화의 집 건립공사 과정에서 살수기를 임대하면서 판매 비용(76만1천원)보다 73만8천원을 초과한 비용을 지급하고 벽체 단열재 공사 비용을 중복으로 계상했다.

전기공사 준공정산 서류로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진위를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해야 하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금액 339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비아지하차도 LED 조명등 교체공사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근로자별 세부 집행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1천12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동구는 배수지 전기공사 중 전력시설물 분야 설계업 미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적발됐다.

서구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서관 출입구를 포장으로 가려놓고 이를 차광막이라며 비용 150만원을 청구했다가 지적을 당했다.

서구는 또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더한 것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도 했다.

남구는 도로 경계석 설치 등 도로 구조와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 관리부서에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남구는 또 총공사비가 4천여만원이 늘어난 설계변경을 하면서 부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전결로 처리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면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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