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경영권 불법승계·노동 탄압' 이재용 구속해야"

입력 2019-07-24 10:47
수정 2019-07-24 10:59
노동시민단체 "'경영권 불법승계·노동 탄압' 이재용 구속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4일 대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분식회계, 노동 탄압 등으로 재구속되고 경영권이 박탈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매해 적자로 자본 잠식이 불가피했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무려 19조원 가치로 부풀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를 삼성물산보다 3배 부풀렸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경영 승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1년 6개월이 흘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례적으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정치 권력이 이 부회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은 삼성전자의 공금, 즉 삼성 노동자들이 무노조 정책하에 백혈병과 혈액암으로 죽어가며 만들어낸 이윤"이라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1만명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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