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시도지사協 협약…'지자체는 남북협력 주체' 명시(종합)

입력 2019-07-24 15:15
통일부·시도지사協 협약…'지자체는 남북협력 주체' 명시(종합)

통일부 "해석상 오해 소지 없애"…지자체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



(서울·부산=연합뉴스) 김효정 박창수 기자 = 통일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 협력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주최로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시도협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도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법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자체도 협력사업 주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례로 그동안 경기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내세워 해오던 대북지원사업도 앞으로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고 협의해 실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행법 조항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통일부는 "이번 협약문을 통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관련 통일부 고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일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또 "대북 연락·협의 등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자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정부·지자체 간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는 지자체 등의 남북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원스톱 센터'를 조속히 개소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방북 및 대북 접촉신청 등 절차 상담과 대북제재 면제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장관은 "교류 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 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북관계가 대전환 국면을 맞고 있는데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커다란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이 진정한 신한반도 체제 구축과 분권형 대북정책을 실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