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러 군용기 독도인근 비행 때 자위대기 긴급발진"(종합)

입력 2019-07-23 19:10
수정 2019-07-24 14:28
日정부 "러 군용기 독도인근 비행 때 자위대기 긴급발진"(종합)

日 "우리 영토다" 한국에 도발…韓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일축

(도쿄·서울=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이정진 기자 =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을 했다고 23일 일본 정부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자위대기의 비행 지역과 긴급 발진을 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서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일본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도발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각각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항의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1과장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1과장에게 각각 항의했으며 일본 외무성 러시아 과장이 주일 러시아 대사관 서기관에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일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으며 우리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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