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반년전에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전국 확대
HUG,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2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국의 모든 전세 가구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미분양관리지역만 적용되던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29일부터는 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초까지 전셋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나 '역전세난'(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보증 특례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다.
다만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 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수도권 7억원, 기타 지역 5억원 상한)으로 운영된다. 소득 요건도 없다.
또 기존 전세 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고려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된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천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HUG는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한 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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