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고법원 도입' 대안 찾는다…24일 학계 초청 간담회
'상고허가제' 중심으로 개선 논의…'대법관 수 증원' 등도 다각도로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상고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 제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던 상고법원 도입 문제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커다란 상처만을 사법부에 안긴 채 무산되자 대안을 찾기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4시40분 대법원청사에서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상고 제도 관련 법학자들을 초청해 '상고 제도 개편 간담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기존에 거론돼 온 상고 제도 개편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상고법원 신설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간담회에는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는 2014년 2만9천379건, 2015년 3만2천208건, 작년 3만3천17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1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충실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상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거론되지만, 핵심 쟁점은 상고허가제 도입이 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상고 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이후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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