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연 日수출규제 대응 세미나…"다음 타깃 수소경제 될수도"
남기정 서울대 교수 "수소경제에 필요한 탄소섬유 전량 日에 의존"
김창록 경북대 교수 "청구권 협정 따른 중재위 요구, 전제부터 잘못"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이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수소경제를 다음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하는 가운데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에 필요한 탄소섬유는 전량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AI, 로봇, 의료, 우주산업 등 4차 산업, 태양광 관련 산업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경제 조치에 정치적 압박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대북 제재 유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국제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일미동맹의 재구축'이라는 전략보고서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지나치게 앞서나갈 경우 미국과 협조해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구상이 담겼다"며 "이번 조치에는 이런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체약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에 대해 결정할 중재위 구성 및 그 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재위 구성에 필요한) 한일 간 분쟁이 존재하려면 'A(강제동원 문제)는 B(청구권 협정의 대상)가 아니다'라는 한국의 주장에 일본은 'A는 B다'라고 맞서야 하는데, 일본은 'C(징용공 문제)는 B다'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즉,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는 일본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결할 방안을 두고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과 과거청산 이슈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관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일본에 해결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묵혀두되, 해결의 가능성이 생기는 시점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남 교수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1+1'에 더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내놨다.
그는 "식민지 지배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불법의 상태이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책무는 정부에 귀속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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