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따른 출구전략은…"교육인권경영 도입"
도교육청, 하반기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확정…"속도 조절하겠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재선 직후부터 공들인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박 교육감이 조례안 무산 여파 속에 제시한 교육인권경영 도입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사업이 향후 원만히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지난달 말 학생인권조례 무산이 사실상 확정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는 다시 추진하지 않되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를 살린 정책은 펼쳐가겠다고 발표했다.
조례 무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실시와 학생인권센터 설치였다.
해당 정책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 기한이 19일로 끝나 자동폐기됐으므로 이러한 교육인권경영 등의 정책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교육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앞서 기업 등에서 먼저 시행한 인권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도입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이 방향을 잡은 교육인권경영을 두고 최근에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회를 열고 의견도 나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학교 관리자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단체 회원, 인권경영 전문가 등으로 실무단을 꾸려 경남형 교육인권경영의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센터의 경우 별도 설립보다는 교육인권경영센터로 통합해 추진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센터 설치 방침을 발표하자 반대단체들은 앞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꼼수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학생인권센터 설치는 도교육청이 기존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제34조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확정하되 구성원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교육현장 분위기를 고려해 종합계획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적용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박 교육감이 지난해 재선한 직후 "2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극 대응해나가자"며 역대 세 번째로 추진했지만, 19일 자로 완전히 폐기됐다.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부결과 김지수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이어 마지막 카드를 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를 통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지 않기로 한 지난달 24일부터 폐기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찬성단체들은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 기한이 19일까지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입장 변화는 없었고 결국 해당 날짜로 조례안 폐기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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