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펀드 추천' 등 혁신금융서비스 6건 시범운영
금융위, 지정대리인 6개 추가 지정…8월부터 제4차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소비 성향 등을 분석해 펀드 상품을 추천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시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신청을 한 8개 금융서비스 중 6건에 대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지정대리인은 총 22곳으로 늘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험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공인하는 핀테크 현장 테스트다.
팀윙크는 자산 정보와 소비 성향 등 개인별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펀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나은행에서 위탁받았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투자 분야에서 선정된 첫 번째 지정대리인이다.
이 서비스는 자산관리서비스 플랫폼 '알다앱'에 자신의 금융 자산을 등록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 빅밸류와 공감랩, 4차혁명은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 담보 대출에서 담보가치를 자동 산정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소형·서민주택을 보유한 금융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페르소나시스템은 DB손해보험[005830]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AI 챗봇을 통해 계약 내용을 바꾸는 서비스를 실험한다.
챗봇과 24시간 자유롭게 대화(음성 또는 텍스트)해 보험 적용 운전자를 바꿀 수 있고,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주행거리를 알리고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도 있다.
NHN페이코는 SC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비대면 계좌·카드 발급 시 본인인증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를 시도한다.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에 가입하면서 계좌나 카드를 새로 만들 때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현장간담회를 열어 위·수탁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정대리인이 된 핀테크 기업에 실험 비용을 지원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근거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 1일∼10월 1일 제4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고 12월 중 선정한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