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댄스팀원 신체 몰래 촬영한 남고생 불구속 입건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여고 댄스팀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 35분께 익산시 한 대학 학생회관 앞에서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 댄스팀 8명 중 3∼4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댄스팀은 자신들을 몰래 쫓아오는 A군을 수상히 여겨 이유를 따졌고, A군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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