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 보석 무산…이번엔 철퇴 예고하나

입력 2019-07-19 07:50
美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 보석 무산…이번엔 철퇴 예고하나

싸늘한 재판부 "엡스타인은 사회에 위험"…여론공분 반영한 듯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66)이 최대 1억 달러를 지불하고서라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많은 재산을 이용해 해외로 도주할 위험이 있다"면서 엡스타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리처드 버만 판사는 "이번 사건의 미성년 피해자들과 예비 피해자들 모두에게 위험이 있다"며 엡스타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사회에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또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엡스타인은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게 됐다.

앞서 엡스타인은 지난 2002∼2005년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20여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는 등 수십 명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달 초 전격 체포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엡스타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연방검찰은 엡스타인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위조 외국여권, 수십 개 다이아몬드, 7만 달러의 현금 뭉치 등을 근거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성범죄 피해 여성들도 법정에 출석해 "엡스타인은 길에서 걸어 다니기에 끔찍한 인물"이라며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엡스타인으로서는 사실상 '사법 특혜'를 받았던 11년 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한 셈이다.

엡스타인은 2008년 최소 36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검사와의 감형 협상(플리바게닝) 끝에 이례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관할 지검의 검사장이었던 알렉산더 어코스타 전 미국 노동장관은 '봐주기 논란' 끝에 지난 12일 노동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엡스타인은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45년이 선고될 수 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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