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육묘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토지보상법 개정하라"

입력 2019-07-18 13:54
경남 육묘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토지보상법 개정하라"

"공익사업 육묘농가 수용 시 일반농업 6분의 1만 보상 규정 부당"…대책 마련 촉구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역 육묘농가가 공익사업 과정에서 수용되는 토지 보상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종을 길러 농가에 공급하는 '경남육묘인연합회'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수용 시 육묘농가는 일반농업과 비교해 6분의 1만 보상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 시행규칙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20여 차례에 걸쳐 질의서·탄원서 제출, 정부청사 방문 등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복지부동밖에 없었다"며 "국토교통부의 작태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로 향후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수용이 진행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밀양푸른육묘장을 지키는 데 우선 힘을 모으겠다"며 "일방적으로 육묘 농민이 모든 피해를 감당할 수 없으며 도로공사에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문제 삼는 규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에서 지력을 이용하지 않으며 작물을 이전해 영농이 가능하면 소득의 4개월분만 보상한다는 부분이다.

반면 일반 농사, 시설하우스는 소득 2년분을 보상하게 되어 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포함된 밀양푸른육묘장 농민들은 지상 50㎝ 높이에서 묘목을 기르는 '벤치 육묘'를 한다는 이유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2년 넘게 정부에 항의 중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뿐"이라며 "한국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행태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경남도청 앞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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