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 합리적으로" 태안군, 5대 과제 추진

입력 2019-07-18 11:53
"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 합리적으로" 태안군, 5대 과제 추진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정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과 관련해 5대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의 절반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군민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 불편을 겪고 군도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먼저 주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이어 충남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환경산림과에 '주민의견 접수처'를 개설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공원구역 해제, 제도 개선,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남면 16건, 소원면 13건, 원북면 12건, 안면읍 7건, 고남면 3건 등 총 52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해 환경부에 보냈다.

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추진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비 1억원을 들여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17일부터 '찾아가는 읍·면 설명회'를 열어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이밖에 지난 4월 창립된 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 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꾀하고 있다.



황용렬 환경산림과장은 "태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도 함께 잘 사는 합리적인 공원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78년 국내 열세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377㎢로, 태안군 전체 면적(515.8㎢)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태안 28개 해수욕장 중 24개와 42개 항·포구 중 20개 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를 근거로 10년마다 전국 국립공원 구역을 재조정하며, 최근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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