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법인분할 파업·폭력행위 조합원 1천300명 징계
노조 "원칙 없는 부당 징계" vs 회사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노조가 벌인 파업과 폭력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1천3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회사 조합원이 1만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0%가 징계 대상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천350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출근 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까지 징계가 통보됐고, 4명은 해고됐다.
회사는 이들이 법인분할 주총에 반대와 무효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하고 생산 방해와 기물 파손 등을 한 것으로 본다.
또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 과정에서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노조는 5월 16일부터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수시로 벌였으며, 주총 예정 장소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했다.
회사는 노조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파업과 불법 행위를 주도한 노조 지부장 등 90여 명을 고소·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회사가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위화감을 조성해 노조와 조합원을 분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불법 파업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징계 규모는 향후 이 회사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달 15∼17일 벌인 임협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이어 임협 교섭 파업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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