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계관, 과거 美의회 동의하의 '법적 안전보장' 요구"

입력 2019-07-17 19:36
"北김계관, 과거 美의회 동의하의 '법적 안전보장' 요구"

천영우 前 북핵수석대표, 대북안전보장 토론회서 소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과거 북한의 핵협상 수석대표가 미국 의회의 동의를 통해 법적 효력이 부여된 '안전보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직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소개했다.

2006∼2008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핵 협상과 대북 안전 보장을 주제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에서 과거 자신이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전 외무성 제1부상과 나눈 대북 안전보장 관련 대화를 공개했다.

천 전 수석은 "김계관 부상(당시 직책)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안전보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김 부상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 담보를 해달라면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안전 담보를 해야 믿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천 전 수석은 또 과거 북측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던 리근 현 폴란드 주재 대사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흔히 북한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 측 인사가 직접 거론한 적이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리근 국장(6자회담 개최 당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역임)은 '체제 안전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모욕적인 것'이라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만 쓰지 않으면 체제는 우리가 지킨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토론자 중 2013년 북핵 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조태용 전 외교차관도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은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차관은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 내부의 위협에 관한 것이고, '안전 보장'은 외부 위협에 대한 것이어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안전보장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등이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안전 보장의 수준에 대해 "불가침에 대한 법적 보장은 평화협정 형식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에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운용적 군비 통제, 거기에 더해 일부 구조적 군비 통제 조치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요구는 배격해야 한다고 조 전 차관은 지적했다.

또 직전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6일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19-2 동맹' 훈련을 할 경우 북미 실무협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미는 해야 할 훈련은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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