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일정 충돌에 법사위 전체회의도 무산
민주당 "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 보이콧…민생 볼모"
한국당·바른미래당 "본회의 이틀 합의돼야 법사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여야가 본회의 날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덩달아 무산됐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법률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법사위는 오전에는 계획대로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열기로 한 전체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가 이날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46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장에서 "법사위는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전체회의에 합의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할 때까지 법사위 전체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사위를 마치면 (여당이)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는 무시하고 오늘 (법사위가) 처리한 법안만 처리하려고 시도한다고 한다"며 "본회의 의사 일정이 합의된 이후 법안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사위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치적 계산만 하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곤란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당장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위는 바이오 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