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지인 살해 시도 60대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법원 "참혹하고 잔인한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동거녀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오해해 이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 처벌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을 2년 늘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께 동거녀의 지인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연히 동거녀와 B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연인관계라고 생각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2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 9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폐와 심장 등 주요 장기까지 심하게 손상돼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참혹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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