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건 위장 남편 청부 살해한 무서운 아내 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9-07-17 15:05
강도사건 위장 남편 청부 살해한 무서운 아내 2심도 징역 15년

빚 탕감 조건으로 범행 실행한 40대는 무기징역→징역 25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강도 사건으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9)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공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B(4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룬 A·B 씨에 대해 "누적된 남편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실행한 의지는 A 씨가 더 컸고,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직접 살인을 저지른 B 씨 죄책도 무겁다"며 "범행 가담 정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사전에 강도 사건으로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A 씨의 집요한 요구·독촉과 경제적 이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A 씨에 형량에 대해서는 "B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남편을 살해하도록 독촉하고 강도 사건으로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지만 수십년간 남편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해온 점, 자수한 점, 가족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 씨는 빌려준 5천9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인인 B 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켰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주택에 침입, 잠에서 깬 A 씨 남편(70)을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려 살해했다.

당시 A 씨가 미리 열어둔 현관문으로 집에 들어간 B 씨는 공범 A 씨와 A 씨 딸을 결박하고 240만원을 훔치는 등 강도로 위장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15년, B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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