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계주하며 곗돈 40억원 가로챈 부부 실형

입력 2019-07-17 14:59
30년간 계주하며 곗돈 40억원 가로챈 부부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계원들이 순서대로 곗돈을 받는 일명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납입금을 빼돌린 혐의로 계주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1989년께부터 울산에서 각종 계를 운영했다.

그러나 납입금을 내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하거나 납입금을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누적되면서, 빌린 돈이나 다른 계원에게 받은 납입금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까지 동원하게 됐다.

A씨의 빚은 점점 불어나 2015년께에는 1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A씨의 남편인 B씨는 "아내가 신용은 확실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곗돈은 틀림없이 지급한다'며 회사 동료나 친인척들에게 가입을 권했다.

이들 부부는 "번호계에 들면 순서에 따라 곗돈을 주거나, 곗돈 대신 월 1.5% 이자를 조건으로 차용금으로 전환해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25명에게서 10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부는 비슷한 수법으로 계원들을 모집하거나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결국 A씨는 약 24억9천여만원을, B씨는 15억3천여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일부가 경매 절차에 참가해 경미하나마 일부 피해를 보전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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