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영향권 12개 지자체 "20대 국회내 군소음법 제정 전망"

입력 2019-07-17 14:54
軍비행장 영향권 12개 지자체 "20대 국회내 군소음법 제정 전망"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군(軍) 소음법'이 제정 단계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경기 평택시 등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군 소음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지협은 "그동안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던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군 소음법이 없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소음법은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계류돼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소음에 대해서는 군 소음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군지협,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법 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로, 회장은 정 시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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