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멋대로 교수임금 동결…미지급금 지급 소송 잇따라(종합)

입력 2019-07-17 13:14
수정 2019-07-17 13:49
대학 멋대로 교수임금 동결…미지급금 지급 소송 잇따라(종합)

동아대 교수협, 38명 동의받아 소송…학교 측 "법적 판단에 맡겨"

경성대도 비슷한 소송, 대학 측 122억원 지급하기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아대 전·현직 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동아대에 따르면 교수협의회가 최근 전·현직 교수 38명 동의를 받아 소송에 나섰다.

교수협의회가 소송에 앞서 대학 측과 세 차례 진행한 비공식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측이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교수 동의 없이 임금을 자체 동결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교직원 보수 규정을 보면 '교직원 봉급월액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 일반직·기능직 및 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돼 있다.

교수협의회는 공무원 보수가 매년 인상되는 것과 달리 학교 측이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한 탓에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위임 신청을 받는 교수협의회는 앞으로 100명 이상이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측은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경성대 퇴직 교직원 9명도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받지 못한 봉급과 명예퇴직 수당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직 교수 101명도 지난 1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성대 송모 총장과 김모 이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송 총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 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교직원 보수를 동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경성대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2년 치 임금차액분 122억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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