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대표, 자사주 매입비용 돌려받아 30억 횡령 정황

입력 2019-07-17 13:30
수정 2019-07-17 15:36
삼성바이오 대표, 자사주 매입비용 돌려받아 30억 횡령 정황

사실상 회사에 '비용 청구'…19일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계연 기자 =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6천주를 사들였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역시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4천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상장 당시 12만5천500원에서 출발한 삼성바이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 4월 6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 대표가 처음 1만주를 매입한 2016년 11월 주가는 13만6천원대였지만 마지막으로 6천주를 사들인 2017년 11월에는 주당 39만3천원대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1년간 자사주를 사는 데 100억원 가까이 썼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천원과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렇게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뒤 자사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는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회사에서 받아 간 돈이 수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됐고 이사회 등 정식 상여금 지급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설립 5년 만에 코스피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식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대표에게 2016년 14억8천600만원, 김 전무에게는 이듬해 6억7천900만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2조2천490여억원을 끌어모았다. 검찰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개인 투자금과 장단기 차입금, 회사채 발행 등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대표와 김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에게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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