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불허·기여금 납부…타다, 합법화 길 열었지만 부담 커져

입력 2019-07-17 11:50
수정 2019-07-17 13:20
렌터카 불허·기여금 납부…타다, 합법화 길 열었지만 부담 커져

정부 운송제도개편안에 희비 갈린 업계…카카오T 등 가맹서비스 활성화 기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홍지인 기자 = 정부가 17일 플랫폼 운송업체에 대해 사회적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등 내용의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혁신을 표방했으면서도 '틈새 서비스'에 머물렀던 서비스가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업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기여금 납부, 챠랑 직접 소유, 택시기사 자격 획득 등 새로 부과된 의무가 업계에는 앞으로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플랫폼 운송업계 "신생벤처 감당 어려운 수준" =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 중 핵심은 플랫폼 운송업체의 합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천 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는 타다는 이들 차량을 합법화하기 위해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토부와 플랫폼 업계가 7천500만~8천만원인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기여금을 40만원 수준에서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불허하고 직접 소유 방식으로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타다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타다가 1천 대 차량을 모두 다 사려면 약 30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 나아가 기사들까지 모두 택시기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려면 적잖은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할 때만 가능한 수준의 규제로, 타다나 신생벤처의 시장 진입은 어렵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벤처나 혁신 서비스가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하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맹사업형 서비스는 규제 완화 '기대감' = 반면 '카카오T'와 '웨이고 블루' 등 가맹사업형 서비스의 경우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이미 택시 사업자와 손잡고 가맹사업형 택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진행하는 '웨이고 블루' 등이 그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택시 가맹사업자의 면허 대수 기준 및 외관·요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앞으로 더 활발한 연계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택시 호출 앱임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중개 플랫폼이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게 됐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돼 모빌리티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카풀 내용 포함 안 돼…전망도 불투명 = 다만, 올해 초 큰 논란을 낳았던 카풀 사업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카카오는 지난 1월 택시 측의 거센 반발에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 가고 있다.

당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카카오가 애초 목표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편안에도 카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향후 방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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