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백사장 파라솔·샤워장 운영단체 탈세 의혹
2016, 2017년 현금 매출액 신고 누락 정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파라솔과 샤워장을 운영한 단체들이 국세청에 현금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총매출액을 줄여 신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7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2017년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임대사업을 한 18개 단체와 샤워장 5개를 운영한 업체 3곳이 구에 보고한 매출액은 7억9천여만원이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것이 2억5천여만원, 카드로 결제받은 것이 5억4천여만원이다.
카드 결제와 달리 상인들이 직접 건네받는 현금은 스마트비치 시스템에 상인들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올해부터는 상인들이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금지됐지만 당시에는 가능했다.
이들 단체는 구로부터 국유지인 해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받기 때문에 매출액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이들 단체가 정작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할 때는 현금 매출액을 모두 누락하고 카드 결제액만 신고했다는 정황이 나온다는 점이다.
해변 파라솔 임대사업과 관련한 한 단체 관계자는 "현금 매출액을 뺀 카드 결제액만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었다"면서 "일부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참여 단체 전부가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해운대구에 보고된 임대사업자들의 총매출액은 10억1천만원이고, 이 가운데 현금 매출액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에는 현금 결제액까지 포함한 매출액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제보가 오면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도 "2017년과 2016년 현금 매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에 보고된 현금 신고액이 적어 각 단체가 현금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2016년 당시 파라솔 임대사업 단체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당시 단체원들이 카드 결제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을 챙기던 것이 암암리에 있어 현금 신고액이 현실을 전부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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