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중 외벽붕괴로 작업자 중상…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
법원 "철거 전 보강공사·안전교육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건물 철거작업 중 외벽 붕괴사고로 작업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4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 강동구 모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중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포크레인을 이용해 건물 외벽을 부수는 작업을 하던 중 외벽 벽돌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너진 벽돌이 2m 높이 이동식 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A(59) 씨와 B(56) 씨 쪽으로 쏟아지면서 이들은 발판 아래로 추락했다. 특히 A씨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붕괴 위험이 큰 작업을 하면서도 외벽 보강공사나 사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외벽 보강공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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