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 줄인다…고객 부담 경감
주말 승차권 7일 이내 최저위약금 없이 환불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급한 일정 변경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꿔야 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든다.
코레일은 24일부터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늘어난다.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까지는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주중(월∼목)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금∼일)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절반인 5%로 낮춘다.
코레일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 일과 구간의 여행 정보(출발 시각, 좌석, 여객 구분 등)를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애초 예매한 승차권의 출발 시각 이후 열차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고, 출발 시각 이전 열차로는 출발 30분 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예약 부도와 좌석 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권당 한 번만 환불 가능하며 특가상품은 제외된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할 때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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