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운전 못 한다며 퇴근 때 '태워달라'…학교 내 갑질 여전

입력 2019-07-16 14:47
교장이 운전 못 한다며 퇴근 때 '태워달라'…학교 내 갑질 여전

전교조 대전지부 실태조사 결과…반말·고압적 말투, 친목 행사 참여 강요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학교 안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난 1∼11일 대전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갑질 문화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메신저와 업무포털 메일을 이용한 이번 설문에는 146개 학교 267명이 응답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갑질 사례를 실명으로 제보한 곳도 11개 학교(16명)에 달했다.

전체 18개 문항 가운데 갑질 문화가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높은 경우는 '학교 관리자가 불필요한 사전 구두 결재를 요구했다' 33.3%(89명)와 '외출, 조퇴, 병가 등 휴가 사용 때 관리자가 사유를 자세히 물어봐 부담스럽다' 30%(80명) 등이었다.

전자 결재가 안착했음에도 대면 결재를 강요해 교직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직원 휴가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사유와 관계없이 승인해야 한다는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전교조 측은 설명했다.

응답자의 23.6%는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학교 예산을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집행한다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관리자가 특정 업체의 물품을 사라고 강요한다고 털어놓은 응답자도 7.9%에 이르렀다.

회식, 교직원연찬회 등 친목 행사 참여를 강요한다는 응답은 22.1%에 달했고, 학교 관리자가 반말 또는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말한 교직원도 22.5%나 됐다.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8.2%였으며, 학교 관리자가 방과후학교 등 외부 강사 채용 때 면접관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4.9%, 학교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도 4.5%로 각각 나타났다.

실명을 밝힌 구체적인 갑질 제보로는 '학교장이 운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귀가할 때 수시로 다른 교사한테 태워 달라고 요구한다'와, 기간제 교원이나 저 경력 여교사에게 여러 차례 폭언해 해당 교사가 울면서 교장실에서 나오는 일이 잦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한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법인 조경 사업 등을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 또는 종용하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갑질 제보가 접수된 초등학교 6곳과 고등학교 2곳 등 8개 학교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할 예정이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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