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장 부임 후 격리·강등, 후배 앞에서 발표도 강요"

입력 2019-07-16 11:26
"새 사장 부임 후 격리·강등, 후배 앞에서 발표도 강요"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 '괴롭힘' 진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울산 1호 사건

전문위원 "과거 정권 자원외교 실패 책임 물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

또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대신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

이들 모두 지난해 인사평가에선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지만,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한 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별다른 기준과 근거도 없이 직장을 오래 다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일부는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울산 1호 사건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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