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텀블러 제품 외부 표면서 납 검출"

입력 2019-07-16 12:00
수정 2019-07-16 17:17
소비자원 "일부 텀블러 제품 외부 표면서 납 검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용기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텀블러는 커피전문점(9개)과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용기 외부의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이었다.



우선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와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하고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금속 재질의 텀블러는 표면 보호나 디자인을 위해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한 제품이 다수며, 이 경우 색상 선명도와 점착력을 높이기 위해 납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표면에 납이 함유돼있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을 통해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별도의 유해물질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온열팩, 위생물수건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서는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와 같은 식품 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납이 검출된 4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4개 제품 중 23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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