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 대표 1시간여 감금·협박한 노조원 2명 수사 중
현대차 협력사 소속 노조원, 해고자 재계약 요구하다 발생
업체 대표 가두고 화분 깨뜨려…경찰 "기소의견 송치 예정"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회사 대표를 1시간여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협박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펴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임원을 감금·폭행한 사건 이후 7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13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 30분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안에 있는 한 협력업체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이 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해고된 이 업체의 또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한 재계약을 요구하기 위해 이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장실에 찾은 것이다.
사장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노조원들은 문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노조원은 화분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등 사장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황한 사장은 112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아산경찰은 서장과 강력팀장 등이 현장에 출동, 노조원들을 설득한 뒤 밖으로 내보냈다.
해당 노조원은 지난달 28일 감금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에서는 노조원들이 노무 담당 상무 김 모(50) 씨를 감금·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바 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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