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래동 식수 제한 권고 22일만 해제…"수질 안정화"

입력 2019-07-12 17:52
서울시, 문래동 식수 제한 권고 22일만 해제…"수질 안정화"

먹는물 기준 모두 통과…"붉은 수돗물 원인은 노후관 침전물 유입"

일대 노후관 1.75㎞ 교체·수도요금 감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내려진 수돗물 식수 사용 제한 권고가 22일 만에 해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6시 문래동 5개 아파트에 내려진 식수 제한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와 식수 제한 권고를 내린 지 22일 만이다.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이날 문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3차례에 걸친 먹는물 수질 기준 검사에서 60개 전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계 전환과 관 세척 등 수질 개선 작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사고 원인으로 침전물 유입을 꼽았다. 일대 노후 수도관에서 나온 침전물이 아파트 배관으로 유입돼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수도관은 1973년 현재 영등포구청역~도림교 사이에 매설된 직경 800㎜ 길이 1.75㎞의 배수 본관이다.

수도관이 오래되다 보니 부산물이 떨어져 나와 아파트 부근에 있는 관말(끄트머리) 부분에 오랜 기간 쌓이게 됐고, 결국 한계 상태에 도달해 아파트 내 배관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단은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문래동 수질(탁도)은 기준치인 0.5 NTU 이내이며, 잔류염소 수치도 기준치 이하다.

서울시는 원인 제거를 위해 이달 1일 야간부터 7일 새벽까지 약 16만㎥의 물을 사용해 안양천변과 도림천변의 500㎜ 상수도관 1.8㎞와 문래동 지역 주변 소관로를 세척했다. 식수 제한 아파트의 저수조도 청소했다.



서울시는 향후 일주일간 문래동 일대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공개하고, 수질자동측정기를 6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영등포구청역~도림교 노후 상수도관은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식수 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요금도 감면할 방침이다. 구체적 지원 내용과 범위는 주민·관계기관 협의체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내에 남아 있는 노후 상수도관 138㎞ 중 119㎞를 연내 교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19㎞를 바꿀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철저한 수질 감시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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