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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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헌법(2016년 6월 개정) │개정 헌법(2019년 4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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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
││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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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서문> │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 │
│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
│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 │
│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 │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
│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 │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
│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 │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 │
│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 │
││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
││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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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서문> │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 │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 │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
│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
│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
│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 │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
│으시였다. │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 │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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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삭제]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 ││
│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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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 │
││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 빛을 뿌리게 되었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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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
││이시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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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 │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
│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 │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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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
│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
│근로인민에게 있다. │인민에게 있다. │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 │
│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 주권을 행사한다. │ 주권을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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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 │
│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 │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 │
│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
│제도이다. │제도이다. │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
│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 │
│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 │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
│호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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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
│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한다.│
│,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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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
│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 밑천이다. │ 밑천이다. │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
│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 │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 │
│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 │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
│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
│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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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 위한 기본고리이다. │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 │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
│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
│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 │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
│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
│이를 줄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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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
│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
│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 │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 │
│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 │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 │
│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 │
││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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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 │
│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 │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정적으로 높인다.│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 ││
│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
│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
│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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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 │
│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
│한다. │한다. │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
│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
││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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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
│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 │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 │
│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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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 │
│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
│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
│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 │
│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 │
││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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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 │
│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 │
││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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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
│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 │
│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 │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 │
│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워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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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
│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 │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금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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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 │
│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
│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 │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
││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 │
││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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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
│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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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
│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 │
│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 │
│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 │
│,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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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 │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 │
│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
│관철한다.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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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
│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 │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 │
│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 │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 │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 │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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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
│진다. │진다. │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
│ 명예부위원장[삭제], 서기장, 위원들 │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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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 │
│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 │
││다.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
│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
│대책을 세운다. │대책을 세운다.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
│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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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제10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
│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
│령도자이다. │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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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제10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
│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
│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지휘통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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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제109조> │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
│을 가진다. │을 가진다. │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정책을 토의결정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
│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
│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 │
│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지한다. │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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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삭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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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제115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 │
│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 │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 │
│집행을 정지시킨다. │행을 정지시킨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
│거 또는 소환한다. │또는 소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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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제156조> │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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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헌법 조문 내 변경사항 │
│- "위대한 김일성동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 변경. │
│- "김정일동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로 변경. │
│-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는 각각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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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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