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혐의' 미원화학 압수수색

입력 2019-07-11 14:05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혐의' 미원화학 압수수색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1일 미원화학 안양 본사와 울산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안양 본사와 울산공장에 각각 10명 내외 감독관을 보내 노사 관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안양 본사는 3시간가량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며 울산공장은 2시간여만에 마무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이 노무법인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컴퓨터 서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이 회사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 측을 고소·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설립된 이 회사 노조는 다음 달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같은 해 8월 초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직장폐쇄로 맞대응하다가 10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근무 태만 등 명목으로 반장급 조합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일부는 해고 조치하자 노조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미원화학은 세제 원료와 황산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울산공장에는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0여명이 노조 조합원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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