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공법 유죄' 이재오 前의원에 무죄 구형…李 "감사"
이재오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 바쳐…합당한 판결 내려달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74)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하다"며 "20대 중반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70대 중반에 들어서 재심을 하게 됐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 과정을 그대로 몸으로 겪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게 시대의 정의라면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건 그 시대의 정의라고 본다"며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을 바친 사람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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