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조작 대행업체 4곳 중 1곳만 영업정지

입력 2019-07-11 11:37
대기오염물질 조작 대행업체 4곳 중 1곳만 영업정지

3곳은 법원·행심위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측정대행업체 4곳이 이의를 제기해 1곳만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여수산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3곳을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광주에 있는 업체도 광주시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측정대행업체 4곳 가운데 2곳은 광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한 업체는 기각돼 희비가 엇갈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광주의 한 측정대행업체도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으로 측정대행업체 4곳 가운데 1곳만 영업이 정지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중앙행심위와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 같다"며 "9월에 잡힌 본안 재판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의 법률 위반 사항과 영업정지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6개 대기업과 9개 사업장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과 업체 임원 2명 등 4명을 구속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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