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월 20만→100만원 안팎으로(종합)

입력 2019-07-10 20:35
하반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월 20만→100만원 안팎으로(종합)

교육부, 기업·학교와 논의 끝에 '월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인상키로

유은혜, 경북 학교·산업체서 현장 간담회 "학생 취업 체계적 지원책 마련"



(경산·세종=연합뉴스) 이덕기 이효석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은 한달에 100만원 안팎의 현장실습 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월 최저임금 수준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천100원가량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경북 경산 경북기계금속고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아진산업㈜을 차례로 방문한 가운데 산업계 경청회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을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업들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나간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재는 현장실습 수당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월 20만원가량만 받고 있다. 이마저도 기업에 따라 주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학생단체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하는데,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현장실습 수당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실적인 수당 수준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대표 3명과 교장 등 직업계고 관계자, 취업지원관,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TF에서는 학생들이 최저 월급 수준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급으로는 7천100원으로 최저임금(8천350원)의 85%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최저시급의 85%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등을 더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는 줘야 한다는 결론이었다"면서 "이를 다시 시급으로 계산하니까 7천100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실습 학생은 일주일에 보통 35시간, 최대 40시간을 일한다. 이를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월급으로 99만∼113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유 부총리는 "고졸 취업은 학교와 교육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과 산업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는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에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고 현장실습 안전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과장과 지자체,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실습실과 생산라인 등 현장을 둘러보며 보안경,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학생들의 실습 안전을 각별히 챙기기도 했다.

경북기계금속고는 경기불황,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2월 기준 졸업생 취업률 86%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진산업은 경북기계금속고를 비롯한 16개 특성화고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duck@yna.co.kr,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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