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종 담판 돌입…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
내일 밤∼모레 새벽 의결 가능성…노동계 '4.2% 삭감안' 규탄 서명 전달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한 노동계가 10일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1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천원(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전 사용자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천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 6개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어제 사용자단체에서 (최저임금 삭감 필요성을 주장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는 복귀 여부로 오늘 아침까지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들어가 뭔가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라 (회의에) 왔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 안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복귀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최종 담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11일 밤이나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지만, 노사의 팽팽한 대립으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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