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권회수 업무중 수천만원 '뒷돈' 예보 직원 기소

입력 2019-07-10 15:16
수정 2019-07-10 15:52
저축은행 채권회수 업무중 수천만원 '뒷돈' 예보 직원 기소

금품 건넨 연대보증인, 캄보디아 체류…국제공조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A씨가 자산 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한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한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캄보디아 국적 A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측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