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이어 우라늄·녹조·발암물질 논란도
지하수 수도시설 우라늄 농도 초과…시 지원 수돗물에서 이끼류도 발견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붉은 수돗물' 사태가 촉발된 인천 식수에서 우라늄과 발암물질 함유량이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수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수도시설에서 채수한 식수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 0.03mg/ℓ를 초과해 0.0679mg/ℓ를 기록했다.
지하수를 끌어다가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이곳 소규모 수도시설에서는 앞서 5월 검사 때도 우라늄 농도가 0.075mg/ℓ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올해 1월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우라늄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중금속 독성에 따른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수질검사 결과를 마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음용 부적합 사실을 주민 관리자를 통해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강화수도사업소가 2014년 11월에 지하수 정수처리 시설도 설치했지만 주민들이 전기료 부담을 이유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우라늄 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질 부적합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려면 주민 동의 절차가 필수지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직권으로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권으로 수도시설을 폐쇄하면 당장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전국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를 뛰어넘는 사례는 적지 않다.
2017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4천348곳 중 17.7%인 770곳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밖에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제공한 병입 수돗물 '미추홀참물'에서는 페트병 바닥에 녹색 이끼류가 발견돼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신고 주민은 "적수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인천시가 지원한 페트병 수돗물조차 믿고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는 문제의 수돗물 페트병이 지난 5월 22일 생산돼 15일간 야외에 노출돼 있었고, 주민에게 전달된 시점으로부터는 약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시는 병입 수돗물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지만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 이끼류 발생 우려가 있다며, 주민에게 이런 사실을 충분히 공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인천시는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관·음용 방법에 대한 안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서구 3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수질 기준을 초과, 수돗물 급식을 중단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3개 학교의 저수조 문제로 인해 수질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저수조 청소에 나섰다.
저수조 청소를 완료한 후 지난 4일 3개 학교의 트리할로메탄 농도는 0.021∼0.035mg/ℓ로 기준치 이내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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