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의혹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관심'
중앙행심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전남도는 조업 정지 10일이나 과징금 부과 중 선택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광양제철소도 당진제철소처럼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전남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법무담당관실은 지난달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결과 조업 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법무당담관실의 의견을 종합해 조업 정지를 내릴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결재권자인 김영록 지사가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심위가 당진제철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앞서 충남지사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을 안전밸브를 개방해 배출했다며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현대제철처럼 논란이 된 안전밸브 개방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외 제철소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행정 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
반면, 전남도 등은 안전밸브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문 이후에 행정처분 결정을 바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거버넌스의 활동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