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파견 근무 한국민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입력 2019-07-10 11:19
우루과이 파견 근무 한국민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한-우루과이,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서명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국과 우루과이가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 앞으로 우루과이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외교부는 10일 황성연 주우루과이 대사와 에르네스토 무로 우루과이 노동부 장관이 9일(현지시각) 우루과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한국 국민은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 연금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두 나라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우루과이를 포함해 40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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